신종 코로나 바이러스(CIVID-19) 캄보디아 정부방침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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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씽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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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CaGong 커뮤니티" 운영자님, 관리자님, 회원여러분께
현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캄보디아 정부의 방침이 공고되어
"주캄 한국대사관"의 번역본을 토대로 글을 올립니다.
2020년 12월 12일 부터 '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실시' 에 관한 공고
보건부 [제251호]
‘코로나 19퇴치를 위한 범부처 위원회’는 2020.12.12부터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실시 및 보건부의 조치 시행에 관한 12.04일자 보건부의 요청을 훈 센 총리가 재가한 바, 아래와 같이 공지함.
-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, 14일간 격리해야 함. 모든 입국자는 자국 정부가 승인한 보건당국이 출발 전 72시간 기준으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(Health Certificate)를 소지해야 함.
- 14일 이하의 체류 기간으로 입국하는 투자자, 기업인, 회사직원, 전문가, 기술자에 대한 기업보증제도(Sponsorship Mechanism)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고 훈 센 총리가 재가할 때까지 임시 중단함.
- 코로나19 양성 확진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들의 자진신고를 위해 확진 판정을 받는 즉시 보건부가 신분을 공개함.
- ‘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총리 자원봉사 의사회’는 검체 채취 및 지역사회 교육을 지원함.
2020.12.04 [멈 분헹]
보건부 장관 겸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범부처 위원회 위원장
* 번역제공: 주캄 대한민국 대사관
▪︎요지
1. 12월 12일 부터 '기업보증 14일 이하 체류 제도' 잠정 중단.
- 관광목적으로 들어온 일부 입국자가 기업보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훈센 수상이 비판한 후 내려진 조치로 보임.
2. 확진자 신분 즉시 공개.
- 역학조사와 접촉자 자진신고 유도가 목적이라고 함.
보건부 공문 [외교부 번역본]
(이런 상황속에 캄보디아 "시아누크빌 카지노"는 그럭저럭
잘돌아가고 있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.^^;)
-이상-
건승들 하세요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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