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법 개정안 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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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, 반대 99명,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고 하네요.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'재적 위원(7명) 3분의 2 이상의 찬성'으로 완화하고, 야당이 후보추천을 지연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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